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5월~6월 조사한 결과다.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가' 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년3월~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원 상당) 구매해 제조일을 2018년 6월8일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7일로 각각 변조해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역시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는 지난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하다 130kg(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당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라' 업체 및 '마'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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