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법안을 심의한 결과, 7월 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끝내 합의를 이끌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소위에선 대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CCTV 자율설치로 간다는 내용이 제안됐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해 차후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의 극심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5월 공청회가 열렸지만 끝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행위 위축과 함께 외과 등 수술 관련 전공의 지원율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또 해킹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사회에서도 공식서한을 통해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전달하면서 의료계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에 환자단체는 법안소위 당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촬영을 해야한다"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도 “수술실 CCTV설치는 대리수술, 성범죄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설문을 통해 국민의 80% 이상이 원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주장에서 수술실 내 설치로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녹취를 제한하고 환자 동의 시 촬영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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