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세레타이드 에보할러’<사진> 7개 품목 약가가 7월 2일부터 3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7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GSK는 지난 2019년 5월 제네릭 추가 등재로 가산이 종료되면서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등 7개 품목 약가 인하가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금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복지부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2일 자로 7개 품목 약가는 30% 인하된다.

다만 1심 결과에 불복하여 GSK가 항소할 경우 다시 집행정지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품목은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등이다.

인하 예정인 7개 품목 약가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 3만2990원→2만5265원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2만5770원→1만9747원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3만2166원→2만4638원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 4만359원→3만1020원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2만545원→1만5719원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4만891→3만1323원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 2만5990원→1만9994원이다.

한편 GSK는 지난해 10월 기준(인재근 의원 추산) 집행정지 기간 동안 급여총액은 138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약가 인하 지연추정액은 32억원이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