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펠루비프로펜ㆍ사진)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원제약은 최근 특허회피에 성공한 휴온스와 영진약품, 종근당을 상대로 특허 심결에 대해 불복을 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3개 회사를 상대로 제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영진약품ㆍ휴온스ㆍ종근당은 지난 4월 펠루비정(2028년 11월 특허 만료)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뒤 휴온스(휴비로펜정)와 영진약품(펠프스정)은 5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뒤이어 종근당(종근당펠루비프로펜정)은 6월에 승인을 받았다. 한편 펠루비정 제네릭 우판권은 영진약품이 단독으로 획득했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대표적 블록버스터 약물로 연 매출이 3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33년 10월에 특허가 만료되는 펠루비는 서방정에 대한 도전도 치열하다. 현재 휴온스와 마더스제약이 펠루비서방정 제네릭 개발에 나서 지난해 생동성 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고 최근엔 종근당도 제네릭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원제약은 법적 대응과 함께 5월 허가받은 펠루비에 트로메타민 염을 변경해 용출률을 개선한 '펠루비에스'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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