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신규 경구용항응고제(NOAC) ‘자렐토’(리바록사반ㆍ사진) 물질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6일 종근당이 오리지널사인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바이엘이 승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단독으로 자렐토 물질특허 회피 도전장을 내고 특허 만료 전인 올해 5월에 자렐토 제네릭인 '리록시아정' 15mg, 20mg를 시장에 내놨다. 자렐토의 물질특허는 2021년 10월 3일 만료 예정이다. 따라서 10월 3일 이후에는 후속 제제특허를 무효 또는 회피한 제약사만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데 종근당이 미리 내놓은 것이다.

종근당이 이 같은 조기 출시 모험을 선택한 이유는 특허심판 결과의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경쟁사보다 일찍 출시해 시장선점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자렐토 제제특허 공략에 성공했다. 두 회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특허분쟁에서 지난해 12월 최종 승리했고 자렐토 2.5mg의 우선품목 판매허가(우판권)를 확보했다. 그러나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은 물질특허를 극복하지 못해 10월 물질특허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종근당이 이런 상황에서 특허 심결이 나기 전에 조기 출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종근당이 1심에서 패소함으로 특허침해로 인해 난감한 처지를 맞게됐다. 그러나 아직 1심 패소로 상급법원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고 이에 따른 결과와 손익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한편 자렐토는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5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