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급여환수 협상 마감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재협상 마감일이 2주 연기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콜린알포 품목을 보유한 58개 제약사들과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했으나 대형 업체들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 마감일 연장을 복지부에 보고해 마감일 연장을 승인받았다.

건보공단은 협상 마감일이 13일 오후 6시까지 제약사들과 일부 협상을 끝내고 합의를 봤다고 밝혔으나 콜린 제제의 전체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대형제약사들과 합의하지 못해 마감일 연장을 복지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일부 제약사들과 급여 환수율을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까지 낮춰 합의했다고 밝혀 앞으로 대웅바이오, 종근당과의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환수 협상에서 제약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수기간을 임상시험 제출일에서 승인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