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사진> 브랜드 페이지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브랜드페이지는 즉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광동제약이 광동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중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측은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색 결과가 총 251회임을 밝히며 '조선시대 임금 평균수명 46세, 영조 수명 82세', '조선 왕들의 건강비법 중 하나 경옥고'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

식약처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경옥고 효능을 '수명 연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갱년기장애 ▲허약체질 ▲병중병후 등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현대의 광동 경옥고 효능은 구분돼서 기재했어야 하는데 광동제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재했으며 이미 광고심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했었다"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우려된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이의없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홍삼추출물과 경옥고의 항피로효능 비교 연구' 논문이 생약학회지에 정식 출간돼 화제가 되는 등 광동 경옥고의 효능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밖에도 '경옥고의 미세먼지에 의한 폐 손상 보호효과',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 증강 효과',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 등 여러 편의 경옥고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과학논문색인(SCI) 및 유수한 과학저널에 게재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중 ‘승정원 일기’ 내 경옥고  관련 검색 결과 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중 ‘승정원 일기’ 내 경옥고 관련 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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