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6일(현지 시간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ITC(국제무역위원)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한 후,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한 항소 철회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미국 항소법원의 기각(MOOT)결정은 미국 ITC로 환송되며, ITC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판결을 무효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메디톡스는 ITC가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메디톡스는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2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웅제약이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자 메디톡스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 결정문<아래>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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