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종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의약품비 환수 재협상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대형 제약사들과의 의견차이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대형제약사들이 협상 기한 연장을 다시 요청해 보건복지부에 협상 기일 연장을 보고했다고 27일 저녁 밝혔다.

이와관련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은 27일 저녁 "약품비 환수율 20%로 다수 제약들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일부 제약사 측에서 협상 참여를 위한 협상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면서 "공단은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공단은 27일까지 환수 재협상에서 '환수율 20%'로 다수 제약사들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으나 제약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비중이 적은 일부 제약사들이 공단이 제시했던 환수율 20%, 약가인하 20%, '환수율+약가인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20% 단계적 차등적용 등 4개 유형 가운데 유리한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제제 급여 시장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20% 환수율'에 공단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번 환수 재협상이 또 결렬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앞으로 공단과 환수 재협상을 하더라도 '환수율 20%'에 합의할 경우 건보공단에 800억~1000억원 가량을 환수시켜야 하는 등 부담이 너무 커 재협상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공단과 '환수율 20%'에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환수율 20% 이하'를 주장하고 있어 공단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재협상에서 결렬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환수율 20%'는 부담이 너무 커 회사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이 약효가 있다고 허가해준 약품인데, 이제와서 재임상을 통해 약효를 증명하고 약효가 없으면 급여비를 환수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연장될 2차 재협상에서도 공단과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협상 재연장은 8월10일로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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