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일부 임원의 주식 매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들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공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GBP510' 임상 3상 시험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일(8월 10일) 전후로 이 회사 임원들이 자사주를 집중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산하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메디소비자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회사의 (임원 자사주 매각) 공시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 할 수 없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이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식약처 3상 승인 전후로 자사주를 집중 매각하자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내부고발이나 증거가 있다면 조사는 가능하다"며 "그렇더라도 비공개 조사가 원칙으로 향후 계획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거래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을 경우 비공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향후 한국거래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미공개정보이용'은 한국거래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공정거래 항목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가운데 하나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고발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최근 모 제약사 간부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 자사주 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다국적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약기술 이전 담당이사와 부장과 가족 등 9명이 기술이전 계약 진행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금지)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올 해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닌 '시세조종' 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제약회사 사례도 있다. 언제든 사법당국의 사정 칼날이 제약계로 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렇듯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공시내용을 실시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내부고발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임직원의 내부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주식 거래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신약개발이나 최근 주식시장에 민감한 코로나치료제ㆍ백신 개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식 거래와 관련한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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