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에 벌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뒤늦게 제약사들에게 행정 규제를 가하자 제약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겔투현탁액(알마게이트) 등 일반의약품 3품목과 듀스틴정 바메딘정(레바미피드) 시너젯정 유레틴정(아조세미드)등 전문약 15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이 무더기로 판매업무 정지됐다.

지난 2013년 1월~2016년 3월까지 의료인에게 117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뿌린 게 행정처분의 빌미가 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3개월 간 판매정지됐다.

에이프로젠제약의 리노콜드시럽 등 일반약 2개품목과 에이프로젠라니티딘정150㎎(라니티딘염산염)ㆍ테라딘정(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등 전문약 6개 품목 등 8개 품목은 10년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보건당국의 제재대상이 됐다.

이 회사는 2011년 5월 3일~2012년 12월 20일까지 의료인에게 76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지난 2일~10월1일까지 한 달간 판매가 정지됐다.

2개 제약사를 비롯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품목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 제공)를 벌이다 적발된 제약사는 10곳(공정위 적발 2곳)에 달한다.

앞서 적발된 제약사는 경보제약, 유영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상 식약처)과 JW신약, 국제약품(이상 공정위)이다. 이들 업체는 1개월~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 또는 최대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10개 제약사는 오래전 이뤄진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뒤늦게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이 불시에 잇따르고 있다"면서 "연내 식약처의 추가적인 리베이트 적발과 행정처분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ㆍ국회 동시다발 리베이트 강력 조치에 업계 '긴장'

제약업계는 최근 보건당국과 국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를 강화하는 등 총공세를 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2일 같은 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에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확정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받은 약제는 조정신청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신고 CSO(위탁영업)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막자는 취지다. 만약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의 고리를 상당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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