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PARP 저해제인 ‘린파자(올라파립ㆍ사진)’가 난소암 치료에 내달부터 급여에 등재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난소암 항암요법 치료제인 린파자정100/150mg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린파자정의 투여대상은 1차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로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할 경우 최초 투여 후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경우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할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난소암에 린파자정 제형 별도 표기와 관련해 ▲난소암에 제줄라캡슐(니라파립) 단독요법(유지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단독용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직결장암에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1차 이상에 투여대상 문구 추가 등 변경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도 함께 공고했다. 

린파자는 캡슐과 정제 제형에 따라 적응증이 다르다.

린파자캡슐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반면에 린파자정은 난소암 단독요법으로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 요법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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