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월 23일~9월 13일)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ㆍ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ㆍ도 합동으로 허가ㆍ인증받은 의료용 진동기 등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ㆍ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ㆍ인증ㆍ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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