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 대원제약의 ‘펠루비정’ 등 가산재평가 소송 약제 19개 품목의 약가 인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동제약 6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11품목, 대원제약 2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정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까지다.

일동제약은 투탑스플러스정 4개 품목과 사미온정 2개 품목 등 총 6품목의 약가가 유지된다. 프레제니우스카비코리아는 ‘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에 대해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이들 약제는 가산재평가로 가산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 인하가 결정됐으나 회사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 광동제약의 11품목이 내년 3월 13일과 14일까지 약가 인하 효력 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제네릭의 급여등재로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대원제약의 펠루비는 당초 180원에서 125원으로, 펠루비서방정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했다.

한편 유영제약의 ‘루칼로정’ 2개 품목은 9월 25일부터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약가가 각각 92원에서 72원, 133원에서 102원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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