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의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리바록사반ㆍ사진)의 특허만료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이 약제급여목록에 무더기로 등재된다. 급여 적용시점은 특허 만료 다음 날인 내달 4일이다.

지난해 자렐토의 처방금액은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492억원가량이다.원외처방 실적을 올린 대형 품목 중 하나다. 또 자렐토가 속한 경구용항응고제(NOAC) 시장은 1800억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상위제약사를 비롯한 중소제약사들도 관련 제네릭을  쏟이내며 시장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이번에 급여 등재되는 자렐토 제네릭들은 45개사 총 132품목이다.

종근당은 지난 5월 출시된 '리록시아' 15mg, 20mg 2개 함량에 더해 이번에 10mg 용량을 추가로 급여 신청해 입지 다서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한미약품은 우선판매권을 보유한 2.5mg을 포함해 '리록스반정'이란 이름으로 2.5mg, 10mg, 15mg, 20mg 4개 함량 제품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다.

대웅제약도 바렐토 10mg, 15mg, 20mg 3개 용량 제품을 선보였다.

이어 유한양행은 '유한리바록사반', GC녹십자는 '네오록사반'으로 제네릭 시장에 합류한다.

일동제약의 '자렐리반', 보령바이오파마의 '자록스', 유영제약 '유록사반' 등도 가세한다.

상한금액은 각기 다르다. 10mg은 770~1600원, 15mg 상한가는 950~1600원, 20mg 상한가는 1050~1600원으로 등재돼 있다.

종근당보다 후발인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녹십자 등은 낮은 상한가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과 GC녹십자는 모든 용량 가격을 1312원으로 책정해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2.5mg 700원, 10mg 1250원, 15mgㆍ20mg 1300원으로 급여 상한액을 책정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에는 보험급여를 받아 제네릭 리록시아정 15mg, 20mg를 출시했지만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은 바이엘이 승소하는 심결을 내려 기각했다. 하지만 바이엘이 종근당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종근당이 항소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이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 종근당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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