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개발비로 임상지원 사업 규정을 어기고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사진ㆍ국민의힘)은 복지부가 제출한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면서 셀트리온이 대기업으로 분류됐는데도 중견기업 기준 60%를 적용했다"면서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을 포함한 1·2·3상 전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표 참조>

대기업인 셀트리온에 중견기업 기준 임상 지원을 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이다. 지원범위는 대기업의 경우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순이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대기업인데도 정부로부터 60%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의 임상시험 비용 지원은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선정 제약사와 연구개발 비용을 산정, 지원 범위를 제약사의 규모에 따 결정한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할 당시에는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당시 대기업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정부는 셀트리온에 22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GC녹십자에 58억원, 대웅제약에 49억원의 국비가 각각 지원됐다.

올해는 셀트리온에 3상용으로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대웅제약은 84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종성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