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93중 29명이 최근 5년 간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사진ㆍ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하였고, 법무법인 로펌(3명), 식품제약기업(10명), 비영리법인(4명)에 취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에 이루어졌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하였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하였다. 올 3월 31일 퇴직 한 고위공직자는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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