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렉스 4종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11일 인용됐다. 이에따라 식약처의 행정 처분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보툴렉스 4종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재개됐다.

식약처는 10일 휴젤이 보툴렉스 4종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들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제출했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고 휴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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