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영제 '이오헥솔'을 사용하는 13개 제약사, 19개 의약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오헥솔 성분 제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을 했다"며 "내달 9일까지 관련 업체들의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금기' 내용이 추가됐다.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제는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또 '특정 환자군에 대한 사용' 항도 신설됐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에서 자궁난관조영술의 경우 자궁내 시술로 태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제는 ▲유앤생명과학 파메헥솔주300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옴니파큐300주 ▲엔코맥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헥솔300주 ▲오스코리아제약 아스헥솔주300 ▲태준제약 아이오브릭스주300, 아이오브릭스주240, 아이오브릭스주270 ▲대웅제약 옴니퓨어300주 ▲퍼슨 퍼슨헥솔주300 ▲한국파비스제약 헥소슈어300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옴니헥솔주300 ▲한국유니온제약 유니헥솔주300 ▲일성신약 레이헥솔주300 ▲대한약품공업 보노렉스240주 ▲대한약품공업 보노렉스300주 ▲동국제약 에버레이30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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