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최대 20.4%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부광약품 등 44개 의약품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이 내려져 종전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와 제14부는 보건복지부가 11월 23일 약가 인하를 예고했던 일양약품, 한국피엠지제약 42개 약제와 29일 예고했던 부광약품 2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했다.

복지부는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의 약제를 ‘리베이트 약제'로 규정하고 제품별로 0.8%~20.4%까지 약가 인하를 예고했고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은 약가인하 관련 본안소송과 더불어 고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었다. 

또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70, 140의 경우도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광약품 레가론캡슐은 밀크시슬건조엑스산 성분으로 밀크시슬은 최근 건정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 미흡을 이유로 급여삭제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일양약품, 부광약품 제품은 오는 17일까지, 피엠지 제품은 오는 31일까지 각각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변경 전 약가가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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