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일에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5년 동안 유지해왔다. 이번 재인증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 시 가산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화약품은 임산부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 급여 변동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제공하는 ‘육아단축근무제’와 셋째 자녀부터 출산 시 1인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둥이 가족에게 연 1회 외식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다둥이 출산ㆍ가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간초월근무제(AAFW: Any Time Any Place 40-Hour Equivalent Workweek)를 실행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입사, 출산, 자녀 수능 시험 및 초등학교 입학 등 직원들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는 선물을 지급하고 자녀가 부모의 직장에 방문하여 본사 및 공장을 견학하는 ‘어버이 직장방문’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의 가족들도 회사에 관심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1897년 설립 이래 인간행복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 및 직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는 동화인이 되도록 자율적이고 유연성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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