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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품에 대한 수출용 국가출하승인 조사가 마구잡이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는 최근 톡신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국내용으로 판매했다며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은 톡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자 식약처 관계자는 SNS(사회통신망)인 인스타그램<사진>에 올라간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국내 판매 증거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의 사용후기는 국내 무역업체들이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증거 정황"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에 "이 제품에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고 쓰여있어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이라고 항의했으나 호소가 무위에 그친 채 식약처의 가혹한 행정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용 톡신 제품은 겉포장에 영문으로 국내용은 한글로 되어 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용후기의 톡신 제품에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고 쓰여 있어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이 분명한데도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팔았으니 국내에서 판매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지난해 메디톡스 사태의 전례 때문인지,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식약처는 조사과정에서 관련업체들에게 무역업체(수출대리업체)의 구매요청서, 수출 내역회사 주소 등을 요구했다. 업체들이 수출대리업체의 주소를 제출했더니 식약처는 "수출업체들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데 이게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판매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즉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업체들은 최근 수출용 톡신제품들 모두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

지난해 메디톡스 사태 후 식약처는 국내 무역상을 통한 톡신 수출을 모두 국내에서 불법 판매된 것으로 간주해 조사를 벌이고 이에 따른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초비상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일명 '메디톡스 방지법'을 앞두고 식약처는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이어 휴온스, 제테마, 한국BMI, 한국BNC 등 나머지 국내 톡신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톡신제제 수출이 수출용인지, 국내 판매인지' 시비 논란을 관련 업체들과 법정에서 가리자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도매상에 판매할 경우에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이 문제로 메디톡스에 행정제재를 가한 전례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는 현재 이 문제로 식약처와 1심 재판을 벌이고 있다.

행정법원은 식약처의 톡신 제제 품목의 품목취소 등에 대해 일단 업체들의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제재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업체들이 식약처와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간판 제품들 품목허가 취소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흑자 도산'의 위기로 내몰렸다.

최근 식약처가 휴젤의 톡신 4개 품목(작년 매출 1095억여원)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 회사의 연간 매출(작년 기준 2110억여원)의 절반 이상이 날아갈 판이어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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