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 제약ㆍ바이오기업 6개 업체가 12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하나제약 ▲에스씨엠생명과학 ▲케어젠 ▲오스코텍 ▲피씨엘 ▲유바오로직스 등이다. 또 삼성제약과 CMG제약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아 공시 이행 여부와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달 2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점을 부과받았다.

하나제약은 지난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처분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벌점을 부과받았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척수소뇌 실조증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자진취하 했으나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10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에 이어 지난달 3일 불성실 공인법인으로 지정됐다. 금감원은 벌점 2점을 부과했으나 회사 측은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으로 대체했다. 벌점 1점당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케어젠은 계약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판매ㆍ공급계약을 해지한 내용과 관련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8월 6일, 9월 27일 두차례(1차 3.5점, 2차 1.5점)에 걸쳐 총 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오스코텍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경영사항을 지연공시해 10월14일 벌점 4점을 대체한 1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대체부과받았다.

피씨엘은 소송등의 제기-신청 내용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4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점 대신 12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대체부과 받았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과 관련한 2건의 주요경영사항을 지연공시해 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역시 대체 부과받았다. 부과벌점은 2점이었다.

삼성제약과 CMG제약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 

삼성제약은 호텔사업 추진 철회가 공시번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지정예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호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시를 지난 6월과 12월 두 차례한 바 있다. CMG제약은 중국기업(다탕물연망유한공사)에 그레노스 마이크로패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 내용을 공시했으나 중국기업이 코로나19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해지요청을 하면서 공급계약이 지난달 12일 해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가 공시번복에 해당된다며 이 달 13일 CMG제약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심사를 통해 지정을 벗어난 기업도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미국 기업과 맺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계약 상대방의 발주 철회 요청으로 인해 해지한 것이 공시번복에 해당돼 지난 7월15일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코스닥시장본부 심의 결과 감경사유가 인정돼 8월 4일 미지정 판정을 받았다. 

메디포스트도 '타법인 주식 및 증권취득 결정' 부분에 대한 정정 지연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지난 8월 30일 받았으나 심의 결과 미지정 결과를 받았다. 메디포스트는 2014년 12월 중국바이오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상대기업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 9일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했다.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은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유가증권상장기업은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이 넘을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코스닥상장기업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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