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최근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대선공약을 한데 이어 타투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또 한번 대선득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타투는 몸에 각종 무늬를 새겨 넣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문신을 뜻하는 말이다.

현행 의료법상 타투행위는 의료인만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타투행위는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터에 이 후보가 타투의 합법화를 대선을 앞두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小確幸) 공약의 하나로 다시 내놓은 것이다.

타투의 국내 인구는 현재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반영구 화장까지 합하면 거의 13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 표밭을 찾고 있는 대선후보가 이러한 타투 인구를 그냥 스쳐 지나갈 리가 없다. 그동안 타투행위는 의료계와 타투이스트(문신사)간에 놓칠수 없는 시장이었다.

이 후보측과 타투업계는 현재 타투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토록 돼 있는 의료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일부 미용실에서만 행해오던 타투가 지금은 일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타투점까지 생겨나 성업중인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이는 한 전문분야라고 맞서고 있다. 섣부른 타투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차피 의료인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도 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계와 타투이스트 간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의료인 자격없이 타투시술을 한 김 모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고 벌금형을 내림으로써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문신시술로 인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있고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질환등 질병발생이 확인돼 타투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타투는 현재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전문점이 생겨나는등 통제할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견해다. 따라서 타투행위는 앞으로 의료계와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와 학계등 전문가들을 통해 반드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국민정서법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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