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의약품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4085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약품 품목 갱신제 이후 매년 3개월 단위로 품목 분류별로 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다. 따라서 갱신 심사를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그대로 허가가 소멸된다.

허가취소 건수가 가장 많은 제약사는 동의제약이었다.

이어 ▲종근당 124건 ▲한솔신약 97건 ▲한국신약 96건 ▲한중제약 92건 ▲에이프로젠제약 85건 ▲동구바이오제약 83건 ▲태극제약 82건 ▲삼성제약 81건 ▲정우신약 68건 ▲한국인스팜 66건 ▲광동제약 64건 ▲경진제약 64건 ▲경남제약 62건 ▲한풍제약 62건 ▲아이월드제약 57건 순이었다.

169개사의 일반의약품 2234개 품목이 취소됐는데 동의제약(14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한솔신약 95건 ▲한국신약 90건 ▲한중제약 90건 ▲한풍제약 61건 ▲경남제약 60건 ▲에이프로젠제약 54건 ▲경진제약 58건 ▲동구바이오제약 43건 ▲종근당 30건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220개사가 1851개 품목을 정리했다. 가장 많은 품목을 정리한 회사는 종근당으로 96건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제약 69건 ▲한림제약 45건 ▲태극제약 44건 ▲유영제약 41건 ▲동구바이오제약 40건 ▲알보젠코리아 36건 ▲맥널티제약 33건 ▲광동제약 31건 ▲에이프로젠제약 31건 ▲일양바이오팜 29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운영된 '약품 품목 갱신제' 시행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성이 없는 품목들은 품목 갱신의 유효기관 만료와 함께 자연스레 정리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성이 없어 약가 재평가 부담이 적지않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들은 시장성이 높은 의약품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약 정리하고 건기식 선호 추세

특히 지난해 일반의약품(OTC)이 전문의약품(ETC)보다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사라졌고 건강기능식품이 폭증하는 추세다.

제약사들은 갈수록 시장성이 떨어지고 유효성 입증도 어려운 OTC보다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난 OTC품목을 대거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OTC의 생산실적이 갈수록 건기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일반약 생산량은 5280개 품목(3조1779억원)으로 10년전인 2010년 6401개 품목(2조5309억원)보다 1000여건(647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건기식은 매출액은 2020년 3조325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0년 1조67억원 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성ㆍ유효성 근거를 위한 약가 재평가가 쉽지않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건기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명목상 대부분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때마다 약가 재평가를 해야해 비용과 약효 검증이 쉽지않아 요즘엔 일반약을 줄이고 건기식과 같은 최근 성장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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