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약제의 최대인하율 15%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침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최대 인하율 15% 인상 건의는 하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PVA협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형 다' 협상에서 산술평균가 제외기준을 100%에서 90%로, 청구액 제외기준은 15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공단은 PVA 협상 약제 최대인하율 상향 논의는 ‘제도운영 성과평가 및 재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현재 제약단체나 제약사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재정 영향분석 등 내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월에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기준 검토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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