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ㆍ삼진제약 등 8개 업체,'제조관리 교육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제조관리자 교육 이수않아 약사법 위반 처분… 과태료 50만원

2019-01-08     오지혜 기자

유유제약과 삼진제약 등 8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유제약과 삼진제약뿐 아니라 한국코러스, 한빛화학, 엔앤제이, 오르비옥스퀼텍, 태흥메디칼, 한국웰팜 등 8곳이 제조관리자 교육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8일 공고했다.

이들 업체는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약사법(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8곳에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