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독과점 남용시 '강력 제재'… 제네릭 판매 방해 방지

공정위,'제약 특허권 남용 행위' 중점 점검… 병원 등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개선도

2019-03-07     이경숙 기자

정부가 의약품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9 업무 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는 독과점 남용을 강력 제재키로 했다. <아래 그림 참조>

또 공정위는 제약 및 바이오, 보험 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제약의 경우 의약품(오리지널약) 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중점 감시 대상인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 분야의 특허권 남용과 관련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독점 수입ㆍ판매사가 고가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저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다국적사인 지멘스의 의료기기 A/S시장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분기별로 공유하고 있는 위해정보를 부처간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하반기)할 예정이다.

병원, 소방서,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운용된다.

올해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응급실 병원도 추가 지정된다.

                                                              자료 :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