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도입 필요… 정신건강증진법도 조속히 입법화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법안도 통과돼야"
"'사법입원제' 도입이 필요하고, 정신건강증진법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사진)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회 교수)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권 이사장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인신 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권 이사장은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지난해 경북 경관 사망 사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최근엔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 관련 사건(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