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 제한 삭제 등 항암제 급여 기준 개정

심사평가원,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다사티닙' 단독요법 투여 대상도 변경

2019-08-30     오지혜 기자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 제한이 삭제되는 등 암환자의 처방 및 투여 약제(항암제)에 대한 급여 기준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다사티닙' 단독요법 투여 대상이 변경된다. <표 참조>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과 관련해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등 병용 투약 시 65세 미만 제한이 삭제된다.

이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해당된다.

또 '새롭게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투여 단계 1차)'에서 성인이 삭제된다.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8일 공고했다.

                                                                        자료 : 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