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에 대한 해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이번 주 안에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당내 권선동·하태경 의원동도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찬성의사를 밝혔고 “정부가 새해 1월말부터 이러한 의무화 조치를 해제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세계적 흐름으로 볼 때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등은 이미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들도 대부분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등 다중밀집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에 시달려온 각국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의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등에서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먹거나 마실 때 마스크를 벗고 다시 착용하는등 불편함이 뒤따르고 음식 섭취할 때만 벗는 것이 얼마나 감염을 방지할수 있는지 효과검증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새해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코로나 특별 대응단등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5만8958명으로 6만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하루평균 사망자수는 51명, 신규 위중증환자 입원자수가 190여명에 이르고 있다. 평일인 지난 9일 하루동안 신규확진자수는 6만2738명으로 전주(前週)보다 1만명이 늘었다.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하다. 이런 마당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면 코로나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해제조치는 그리 서두를 일이 아니다. 설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착용 의무화 지역 또는 장소를 음식점 의료시설 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다중밀집시설을 구체적으로 폭넓게 지정하는 것이 옳다. 3년동안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억눌린 자유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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