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100% 보장” “몇 회 사용으로 바이러스 완전퇴치” “몇십만 사용자가 인정한 아이템”…

이같은 의료 및 건강기기 광고문은 설 추석등 명절 때 마다 각종 매체나 지라시 등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 들이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부모님등을 위한 선물용 건강기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료기산업협회가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의료기기 허위 및 과장광고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자들의 주의를 상기시켰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허위ㆍ과장광고 단속실적은 지난 2016년 1486건에서 2017년 1924건, 2018년 6081건, 2019년 7546건, 2020년 8959건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조차 기준에 미달돼 광고승인을 받지 못하는 미승인 사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추석때도 광고게시물 의료기기 200건의 광고내용을 점검한 결과 이중 22건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허위광고하거나 일반공산품을 의료기기라고 속여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의료기기 산업규모가 커지고 고령층의 기기사용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의 이상사례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기기 구입후 기기의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전국적으로 6078건에 그쳤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이러한 이상사례 보고가 폭증해 2만8038건으로 늘어나더니 2019년에는 거의 두배인 5만1969건, 2020년 5만39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기기의 안전사용방법을 알리기 보다 “우선 팔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판매정책이 불러온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료 및 건강기기 구매자와 소비자들은 구매에 앞서 기기와 포장지에 기재된 ‘의료기기’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또 허가 인증신고번호와 효능를 확인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구매할 것을 권했다. 이에 앞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써 업계에 경각심을 높여 품질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