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가벼운 두통 어지럼증등의 뇌ㆍ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는 사전검사시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 최대 두가지로 제한하고 ▲상복부 초음파검사도 수술위험도 평가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국한하되 다른 가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간 진료회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이해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 수입을 늘리고 낭비요인을 없애 지출을 줄이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건보재정 지출 축소측면의 대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내 놓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적자를 기록하고 5년후인 2028에는 적립금마저 바닥을 드러내 건보제도 자체가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총액은 2017년대비 46%급증한 41조5042억원에 달했다. 인구의 고령화외에 보장성 강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행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건보재정 지출은 2021년에 비해 무려 2.3배가 넘는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생산연령(15~64세)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 중국인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2주동안 간질환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이 입은 피해핵은 9000만원에 달했다. 한국의 피부양자 건보혜택을 보기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여행온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기여한적이 없는 이런 얌체 외국인의 진료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건보가입을 한 내국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국내체류 다른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가뜩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건보재정이 이런 외국인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의 건보적용기준은 내국인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하루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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