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아니어도 혁신성을 입증한 약제에 대해 위험 분담제(RSA)를 확대 적용해 보험 급여가 가능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 과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2020년 국가에서 중증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증 난치질환 대상을 확대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급여화된 약물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두 건에 불과하다”며 “치료적 대안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중증 천식·중증 건선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현재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만 RSA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혁신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RSA 약제로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였다면 혁신성을 인정, RSA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쓰이는 약은 경제성 평가를 생략해 등재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 기간도 단축시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약제의 혁신성 인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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