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약품비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를 개편해 500억원 이상 청구액 규모가 큰 약제는 약가 인하 폭을 크게하고 50억 이하면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가 주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5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약품비 재정 절감에 큰 성과가 있고 사회적ㆍ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 영향이 높은 약제를 선별 관리하기 위한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 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 및 10% 증가를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제외기준을 기존 20억에서 30~50억으로 상향하고 일시적 환급제도를 도입한다는 제안이다. 이외 청구금액이 소액인 약제는 최대인하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일시적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도 제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등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구체적 대상과 방안은 워킹그룹에서 결정되지만 대체로 드러난 대상 약제는 식약처가 생산 독려한 감기약과 항생제로 지난해 급여목록 기준으로 약 260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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