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한국코러스, 녹십자웰빙 등 3개 업체가 의약품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의약품 생산을 타 제약사에 위탁했으나, 해당업체가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의 제조공정을 동광제약에 위탁했다.

동광제약은 메디소루주를 제조하면서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웰빙도 동광제약에 '지씨멀티12주'에 대한 생산을 맡겼으나, 품목을 제조하면서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한 사실이 발견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코러스는 화이트생명과학에 '케이토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공정을 위탁해 생산하다가, 품목 제조 과정에서 검체 채취 규정 미준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코러스는 수탁사 관리·감독 책임 위반에 따라 케이토바정에 대한 제조업무가 3개월 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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