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MP 위반이 적발돼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던 케이엠에스제약의 ‘레설피리드정’ 등 3개 품목이 7일 자로 급여중지가 해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레설피리드정(레보설피리드)과 함께 ‘케트라진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피오글라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 등 3개 품목을 급여중지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식약처가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으로 적발,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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