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해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3000만원 한도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해 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고 김재연 산부인과 의사회장도 “절망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분만의료사고는 사실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지망을 기피하는 한 원인이었다. 지난해 말 마감한 전국수련병원의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결과 산부인과 지원자는 119명으로 정원 151명에 크게 미달됐다. 미달원인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전공의들의 기피과가 됐기 때문이지만 분만사고 위험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모집정원대비 지원자수가 전년의 69.9%보다 10%포인트나 껑충 뛴 79%에 달했다는 점이다. 국회가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부담한다면 이러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의료환경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수 있을 것이다. 비단 산부인과 뿐 아니다.

현재 인턴 레지던트등 전문의 수련과정의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등 필수과목의 의료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외과의 경우 올해 모집정원 172명에 지원자수는 115명에 그쳤고 수도권 대학병원중에도 6곳이나 지원자수가 미달됐었다. 특히 흉부외과는 지원자수가 모집정원의 60%밖에 안됐다.

이 뿐만 아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방에 의사가 없어 출산이나 소아질환 진료를 받기 위해 도시에 까지 원정출산·진료하는 일이 고착화됐다. 의협등 의료계는 이러한 모든 원인이 저수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낮은 수가를 어느날 갑자기 크게 올린다고 해서 개선될 일이 아니다.

위험도에 비해 너무 낮은 저수가를 우선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상제도 개선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턴 레지던트들이 의욕을 갖고 필수 의료과에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시 피해 보상의 전액 국가부담 법안 개정은 이러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의 하나로 평가할만하다.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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