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외상환자가 이곳 저곳 병원 응급실을 헤매다 진료거부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학과 전공의를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중이어서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의 응급환자에 대해 입원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해 피해를 입는다면 이보다 야속하고 병원측이 원망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병원의 진료거부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관련 병원과 의사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해당 의사를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등 관련단체들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 북병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공의는 의사이기는 하나 피교육자 신분이다. 지도하는 전문의의 교육이 필요하고 전공의 아닌 전문의에게 최종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전문의 과정이 끝나지 않은 전공의 3년 차 이상의 의사가 전문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

둘째 문제는 해당 전공의가 환자 입원을 거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병원 내 여건이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환경이 안돼 있었다면 설사 응급환자를 입원시킨다고 해도 치료는 불가능할 수 있다. 또 환자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이 안돼 있는등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진료환경이 안돼있는 책임까지 전공의에게 물어 사법처리 한다면 누가 응급실 의사가 되겠다고 나서겠는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이어 필수의학분야인 응급의학과에 지원하는 전공의의 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앞서 사태가 발생한 병원의 진료환경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진료여부를 판단하고 진료행위를 하는 주체다. 간호인력등 배후 진료인원에서부터 환자상태까지 모든 여건을 고려해 진료를 결정한다. 이러함에도 진료여건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다면 설사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라 할지라도 진료에 소극적 방어적 진료행위만 할뿐 적극적 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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