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총 2190만건이 중복 처방이 되었고 그 중에 1509만건인 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에서 982만건(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류아편유사제 812만건, 정신신경용제 1075만건, 최면진정제 302만건 등 총 2190만9639건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DUR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68.8%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로 나타났다.

심지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팝업 발생도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 둥 982만7791건으로 전체의 44.8%나 됐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였는데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천900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하였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홉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더불어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도 우려되어 중복 투약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가 보고된 사례가 있다.

심평원 DUR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마약류 효능군 중복 점검 사례가 많으며 ‘디아제팜+알프라졸람’은 무려 38만6112건이 처방됐고 페치딘+트라마돌 동시투여도 22만8889건, 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 동시투여는 11만9005건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으나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백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