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98억원에 불복하고, 산정방식 왜곡ㆍ일부 행위에 대한 합법성 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의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ㆍ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제약사 리비에트 사건에 부과된 액수 중 최고 금액이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ㆍ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 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회사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도 이번 조치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면서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으로 잡았다”면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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