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ㆍ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ㆍ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11월 9일~17일)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ㆍ휴진ㆍ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ㆍ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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