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병기(LD)를 최초로 진단받은 소세포폐암 환자가 1차 요법인 백금 기반요법으로 치료 후 확장 병기(ED)로 재발한 경우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백금 기반 항암요법 병용 투여를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세포폐암에 백금 기반 항암요법 재투여 시(rechallenge) 급여인정 관련 질의응답'을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최초 진단 시 제한병기(limited disease)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돼 ‘1차(first-line) 요법으로 백금 기반 요법(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포함) 치료 후 확장병기(extensive disease) 소세포폐암으로 재발한 경우 '아테졸리주맙+백금기반항암요법' 병용 투여 시 급여 적용' 여부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무질병기간(disease-free interval) 후 재발한 경우 기투여요법(original regimen)의 재투여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제한 병기 치료로 완전반응(complete response) 후 6개월 이상 경과해 확장 병기로 재발한 경우에 사례별로 급여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세포폐암 1차치료 때에 옵디보나 키트루다 같은 면역관문억제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