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약사 패소로 결정났던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약 2년여 만에 2심에서 뒤집혀 업계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10일 대원제약 등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회사의 경우는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고 또 다른 제약사는 1심 당시 구상금 수준만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구상금이 없다고 판결한 제약사는 ▲한림제약 ▲제뉴파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CMG제약 ▲한화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종근당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건일제약 등 21개사다. 다만 소송을 주도했던 대원제약을 비롯해 13개사는 지난 2019년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한 채무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이자 부담을 지게했다.

1심 당시 구상금만 납부하라고 판결을 받은 제약사는 ▲대원제약 ▲JW중외제약 ▲휴텍스 ▲명문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휴온스 ▲대화제약 ▲삼일제약 ▲JW신약 등이다.

또 구상금을 부담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소송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했으며 구상금을 내야 하는 제약사들은 소송비용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내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내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이 성분의 약제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투입된 건보재정을 제약사들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구상금 청구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건보공단 역시 반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이후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약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2021년 10월 다시 항소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식약처의 발사르탄 NDMA 함유량 기준치에 대한 해석이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내 NDMA 함유량은 기준치를 넘어서 약사법상 해당 제품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제약사에 구상금을 청구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NDMA 검출량 0.3ppm은 위험에 대비한 예방적 설정에 지나지 않아 검출량 기준이 위해 가능성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정부의 대법원 상고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건보공단이 향후 이어질 소송 등에도 대처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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