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유경(가운데) 처장이 13일 오후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을 방문한 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오유경(가운데) 처장이 13일 오후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을 방문한 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사업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품목 서비스를 올해 항암 주사제 등 27개 품목을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3일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을 방문해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상황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e-라벨)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안전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하나로 발굴해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으며,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업계도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e-라벨 서비스를 항암 주사제 등 27개 품목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지난달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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