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현상을 빚고있는 천식ㆍ기관지염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건일제약)과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0.5mg/2ml’(부데소니드(미분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급여 상한가가 12월 1일 자로 인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12월 1일 적용되는 약가 파일을 사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풀미칸은 현재의 상한금액이 병당 946원에서 1121원으로 175원 인상된다. 또 풀미코트는 1000원에서 1125원으로 125원 인상된다.

풀미칸과 풀미코트는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현탁액으로 소아병원 문전약국에서 조제가 특히 많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부터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다.

이에 따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약가 인상을 결정했고 이번 달 9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이 수용됐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최종 조정된 약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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