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처방되어오던 소염 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이 결국 보험급여 중단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 퇴출 위기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약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효능효과 삭제) 등을 명령함에 따라 22개 품목에 대하여 5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5일자 조제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

앞서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의약품은 임상재평가에서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 등에 대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여 올해 10월 말 사용 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받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도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알보젠코리아 바나제정 ▲고려제약 뮤타제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나제정 ▲경동제약 도키나제정 ▲JW신약 두리다제정 ▲코오롱제약 듀오나제정 ▲신풍제약 레오다제정 ▲삼남제약 뮤로다제정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신일제약 뮤토나제정 ▲SK케미칼 바리다제정 ▲한국넬슨제약 베라제정 ▲이연제약 세로나제정 ▲비보존제약 세토나제정 ▲오스틴제약 스레토정▲ 영진약품 스키나제정 ▲아주약품 스토젠정 ▲한국휴텍스제약 키도라제정 ▲제뉴파마 키아제정 ▲티디에스팜 킨도라제정 ▲국제약품 트리나제정 ▲한국프라임제약 프로다제정 등 2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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