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 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이 급여 중단에 이어 32개 품목의 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으로 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을 회수한다고 제약사와 회수 품목 목록을 공개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시험 재평가에서 호흡기 담 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올해 10월 31일 식약처가 사용 중단과 다른 약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규정에 따라 회수ㆍ폐기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 못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정부에서 취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자진 취하나 유효기간 만료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회수 명령 품목

▲환인제약 세틸라제정10밀리그램 ▲동구바이오제약 스피다제정 ▲유니메드제약 누제정 ▲한국넬슨제약 베라제정 ▲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정 ▲하나제약 바다라제정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 ▲경보제약 스키다제정 ▲태극제약 스파라제정 ▲삼천당제약 바로타제정 ▲대원제약 뮤리나제정 ▲알리코제약 알리나제정 ▲알보젠코리아 바나제정 ▲고려제약 뮤타제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나제정 ▲경동제약 도키나제정 ▲JW신약 두리다제정 ▲코오롱제약 듀오나제정 ▲신풍제약 레오다제정 ▲삼남제약 뮤로다제정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신일제약 뮤토나제정 ▲SK케미칼 바리다제정 ▲한국넬슨제약 베라제정 ▲이연제약 세로나제정 ▲비보존제약 세토나제정 ▲오스틴제약 스레토정▲ 영진약품 스키나제정 ▲아주약품 스토젠정 ▲한국휴텍스제약 키도라제정 ▲제뉴파마 키아제정 ▲티디에스팜 킨도라제정 ▲국제약품 트리나제정 ▲한국프라임제약 프로다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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