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품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논의는 이미 과거에도 진행된 바 있으나 업체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현행 유지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뜻하지 않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다시 한번 업계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18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하는 업체 의견을 취합해 산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톡신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뉴메코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메디카코리아 ▲메디톡스 ▲이니바이오 ▲제네톡스 ▲제테마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파마리서치바이오 ▲프로톡스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휴메딕스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젤 등 17곳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은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수출할 수 있다. 또 기술 보유 기관이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13개 분야 70여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4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보툴리눔 톡신도 기술도 그 중 하나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2010년, 보툴리눔 균주는 2016년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제외를 놓고는 업체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서 관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된 바 있으나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측의 논리는 보툴리눔 균주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톡신 생산기술은 지정 당시에는 해외 유출 방지 등 기술 보호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나 문헌을 통해 공지돼 있어 고도화된 첨단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외 유출 가능성도 낮다는 논리다.

하지만 반대 측은 상업화한 보툴리눔 균주는 소수에 불과하고 균주에 따라 상업화 제조공정도 달라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툴리눔 톡신은 각국의 정부가 생물학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규정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한 국가에서 톡신을 생산하는 업체는 손에 꼽지만 한국에서는 17개 업체가 품목을 허가받고 있다. 지정 해제가 되면 톡신 보유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나 톡신업체 난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현재 균주 출처 등 국내업체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정 해제가 될 경우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정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톡신 제제 허가를 받은 업체 17곳 중 지정 해제에 무게를 두는 곳이 절대 다수며 현행 유지를 원하는 곳은 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해당 안건은 다수결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위원회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핵심지정기술 해제는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업계 의견 취합을 요청한 상태며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내 위원회 회의가 잡혀있지 않은 만큼 내년에나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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