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11월 의료제품 총 138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02개 품목, 수입은 36개 품목이었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 [자료=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 현황 [자료= 식약처]

신약으로 성인의 편두통 예방약 ‘아큅타정10, 60밀리그램(아토제판트일수화물)’,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1, 2밀리그램(에보칼세트)’,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청소년 및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루라시돈염산염)20, 40, 60, 80, 120밀리그램’을 허가했으며, 희귀의약품으로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을 허가했다.

또 상기도(구인두 및 비인두) 혹은 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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